법률상 ‘노조’ 아닌데 카카오와 MOU…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벌금형 확정

법률상 노동조합이 아닌데도 ‘노조’ 명칭을 사용해 기업과 자문계약 등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수석부위원장 등은 벌금 70만 원을 확정받았다.

양 씨 등은 2016년 3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카카오와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카카오 드라이버’에 대한 자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아 법률에 의한 노조가 아닌 점이 문제가 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양 씨 등은 전국대리운전노조가 노동조합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대구지역 대리운전직노동조합’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며, 자문위원 위촉 당시 노조 직인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서명을 한 만큼 개인 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ㆍ2심은 “(두 단체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해 관련 문서들이 작성되도록 하고 양해각서 체결,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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