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KRX)는 25일 국민은행 주주총회의 주식이전에 관한 조건부 승인 결과에 따라 주식이전 결의가 최종 확정되는 9월5일 또는 8일에 국민은행 주식선물·옵션에 대한 시장조치가 있을 예정이어서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이 15% 이내일 경우 9월25일 이후 만기도래하는 2008년 12월 및 2009년 3·6월물의 주식선물과 2008년 10월, 11·12월물의 주식옵션의 최종거래일을 국민은행 주권 매매거래정지 예정일인 9월25일의 전일로 변경하게 된다.
또한 9월12일 및 그 이후에는 국민은행 주식선물·옵션 신규결제월물(주식선물 2009년 9월물, 주식옵션 2009년 3월물 등)을 상장하지 않는다.
아울러 KB금융지주(가칭) 상장시 그 익일에 국민은행 주식선물·옵션을 KB금융지주 주식선물·옵션으로 대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