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주가조작' 주범 중형 확정…브로커 무죄

MB 조카사위 검찰 수사 단계서 무혐의

무자본으로 인수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기업사냥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사기,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 인수합병(M&A) 브로커 A 씨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김 씨는 이른바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2009년 A 씨 등과 함께 설립한 B 회사로 저축은행, 사채업자 등에게서 300억 원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했다.

이후 김 씨는 2010년 두 차례 유상증자를 했으며 빚을 갚기 위해 이 중 35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다시 사채를 끌어들여 시세 조종을 한 혐의가 있다.

김 씨는 씨모텍과 비슷한 수법으로 제이콤을 인수한 뒤 사채 상환을 위해 이용하다 부도를 내는 등 개인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기업 인수에 소요된 사채자금 변제 및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회사들의 자금을 단기간에 고갈시켜 씨모텍과 제이콤이 상장 폐지돼 투자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병합 심리한 김 씨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씨모텍을 인수한 B 사의 대표이사 전모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으나, 전 씨는 2017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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