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 불법 투자유치’ 이철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

미인가 투자업체를 개설해 3만 명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사장 범모 씨 등 임직원 7명은 각각 징역 1년6개월~6년이 확정됐다.

이 씨 등은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사모투자 전문기업인 것처럼 허위로 홍보해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7039억 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피라미드 형식의 영업조직을 만들어 고수익을 미끼로 유치한 투자금을 통합 운영하면서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등 투자자들을 수년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수익 발생을 가장한 후 수익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였다”면서 “확정수익 추구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유사수신 행위 처벌을 피하기도하는 등 사기 범행으로 피해액이 1800억 원에 이른다”며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은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적 사기범죄의 기본 양형은 8∼13년인데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범행이 반복적인 경우에는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한다"며 1심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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