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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
입력 2019-08-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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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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