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검찰ㆍ이병기ㆍ조윤선 모두 항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ㆍ윤학배 전 차관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차례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이 특조위 직제 및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에게는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특조위의 조사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개입하려 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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