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힐' 판매 브리티쉬아메리칸 허위과장광고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내에 던힐 등을 판매하고 있는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이하 BATK)의 허위 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ATK는 '던힐 파인 컷' 이라는 제품명으로 타르 함량 1.0㎎ 및 3.0㎎의 두 종류 신제품 담배를 지난해 5월부터 출시판매하면서 담배포장지, 신제품 안내서, 잡지, 담뱃갑 및 담배보루포장지 등에 붙여 오는 형태로 표시 광고해왔다.

이 과정에서 BATK는'100% 라미나란 줄기를 모두 걸러낸 순수 잎살을 의미합니다', '100% 순수 라미나 엄선된 100% 라미나(줄기를 걸러낸 순수 잎살) 만을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자기 제품을 표시 광고했다.

하지만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충북대학교 연초연구소의 조사결과 BATK의 '던힐 파인 컷' 제품에서 0.31% 및 0.34%의 줄기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사건 표시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소비자들이 담뱃잎에서 줄기가 제거된 그림과 함께 '100% 라미나란 줄기를 모두 걸러낸 순수 잎살을 의미합니다'라는 표현을 접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던힐 파인 컷'에는 줄기가 전혀 없고 순수하게 100% 담뱃 잎살만으로 제조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조치가 사업자가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품정보를 한글 뿐만 아니라 영어로 표현한 표시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부당한 표시 광고한 행위로 인정해 시정 조치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흡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담배관련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담배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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