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현대상호저축 예금자 보험금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11일 영업정지중인 현대상호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 14일부터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의 파산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예금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면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보험금을 지급받을 타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해 농협 부안군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예한울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는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영업이 재개되는 14일부터 정상적인 예금인출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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