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행유예 기간 5번째 음주운전한 30대 구속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모(39)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4시 20분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6월 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됐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이날 만취 상태로 10㎞가량을 달리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신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실제로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지난해 6월엔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2011년 6월에는 전북 군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된 바 있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이 멀다 보니 술을 마셨는데도,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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