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마제스타, 기심위 결과 상장폐지 결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마제스타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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