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인천도원역지역주택조합 수분양자 채무보증 결정

서희건설은 인천도원역지역주택조합 수분양자가 경남은행으로부터 차입한 825억 원에 대해 999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최근 자기자본 대비 36.72%에 해당한다.

또 서희건설은 인천도원역지역주택조합 수분양자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020억 원에 대해 1224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같은날 공시했다. 이 금액은 최근 자기자본 대비 45.4%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인천도원역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고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인천도원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서희건설의 연대보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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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5.12.16] [기재정정]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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