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관련 1차 청문 마쳐…8월 6일에 2차 청문

(이투데이DB.)
정부가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취소 여부 관련 1차 비공개 청문을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1차 청문을 각각 오후 3시, 오후 5시 20분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문에는 각 사의 대표이사와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외국인 임원 재직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리검토를 토대로 소명했다. 또 근로자・주주・예약객・협력업체 등의 피해 우려도 설명했다.

국토부는 차기 청문은 내달 6일에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진에어는 이달 23일 이번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결국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번 청문은 진에어(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에어인천이 외국인 임원 등기를 금지한 항공법을 위반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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