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고용노동행정 15개 선정, 조사 본격화

고용노동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 관련 15개 조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아울러 고용노동행정 개혁을 위한 5개 분야(노동행정·근로감독·노사관계·산업안전·권력개입·외압방지)의 15개 조사 과제를 선정했다.

분야별 조사과제는 노동행정은 △잘못된 행정입법 절차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실태와 개선 △민간위탁·연구용역 사업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 통계의 실태와 개선 등이다.

근로감독 분야는 △근로감독·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불법파견 수사·근로감독 행정 개선 등 2개 과제, 노사관계는 △노조설립·단체협약 실태와 개선 △노조 무력화·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위 운영 실태와 개선 등 3개 과제다.

산업안전은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행정인프라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하도급 문제 △산재 판정의 불공정성 등의 실태와 개선이다. 권력개입·외압방지는 △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 조사와 근절 방안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조사와 근절 방안 등이 선정됐다.

위원회는 조사 과제별로 실태를 파악한 뒤 개혁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자문기구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활동 시작 후 위원회는 △비정규 노동단체 대표와의 정례적인 정책협의회 운영 △고용부 퇴직 공무원 및 산하기관 퇴직자들의 부당한 고용노동행정 개입 대책 마련 △불법파견과 일터인권 침해 관행(직장 괴롭힘, 폭언, CCTV 감시 등)의 조치 등을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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