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억 사기대출 혐의, KAI 협력업체 대표 구속기소

은행권에서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일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34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총 661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1∼2015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94억 원, 2012년 127억 원, 2013년 168억 원, 2014년 174억 원, 2015년 98억 원 등 합계 661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해 이를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황씨는 D사의 기업신용등급을 높게 평가받아 2013년 3월∼2015년 6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총 342억5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KAI의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시설자금 등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사안"이라며 "업체가 부실화 될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산물자 공급에 직접적 차질이 생기는 등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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