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골동품 수집상 김모(28)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1, 2심은 안목감정, 과학감정, 자료감정 등을 종합해 김 씨가 보유한 그림을 위작이라고 보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가 문제가 된 그림이 위작이라거나, 적어도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4년 간 고심 끝에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씨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황학동 일대에서 오래된 서적, 그림, 골동품 등을 수집해왔다. 가짜로 판명된 이중섭 그림 1069점, 박수근 그림 1765점 등 총 2834점을 보관하다가 일부 판매한 뒤 6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중섭 50주기·박수근 40주기 기념 미발표작 전시준비위원회' 를 설립하고 모 방송사와 공동 주관으로 전시회를 추진하려다가 위작 시비에 휘말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