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 제한

오는 12월부터 전국 414개 병원 응급실에 출입 가능한 보호자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실에 들어올 수 있는 보호자를 1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소아,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장에게는 출입통제를 위한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151개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위반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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