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人災'…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연합뉴스)

올해 2월 인천시 남동구 인천학생수영장에서 발생한 천장 붕괴사고는 천장 보수업체의 부실 시공으로 인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2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보수업체 대표인 A 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당 공사 감독을 맡았던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B 씨와 C 씨 등 2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6~10월 인천시 남동구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보수공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 공무원들은 보수공사 감독을 허술하게 하거나 공사에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올해 2월 20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1292㎡에 붙어있던 철판 등 내장재가 모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학생 선수들의 훈련이 끝난 뒤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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