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권오준 포스코 회장 연임에 '중립' 의결권 행사키로

국민연금이 권오준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연임에 대해 '중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리는 포스코 주주총회의 안건을 심의하고, 권 회장 연임과 관련해서는 '중립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중립투표란 다른 주주의 찬성, 반대 투표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지분 10.88%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투자하는 회사가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할 경우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전문위는 포스코의 포레카 매각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른 객관적 사실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사회적 논란 확산으로 기업가치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중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