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 결정…15일 유력

최순실(60)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전직이 아닌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기는 15일이 유력하고, 늦어도 16일까지는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조사 협조 요청을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기로 한 것은 최 씨에 대한 구속 만료기간이 오는 20일로 임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씨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과 공범으로 구속됐는데, 검찰은 둘이 직접 연락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검찰이 중간에서 기업 강제모금 의사를 전달한 이가 박 대통령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조사 방식은 서면조사가 아닌 직접 대면 조사를 하기로 했다. 수사팀에서 누가 나서 조사할지, 조사 장소는 어디로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하면 검찰 출석보다는 청와대 공관이나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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