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씨엔플러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씨엔플러스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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