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방향제 에티켓ㆍ컨센서스섬유탈취제 유해성분 기준치 이상 검출

환경부는 산도깨비의 차량용 방향제 ‘에티켓’과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탈취제’에서 인체에 유해한 MIT와 에틸렌글리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수거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산도깨비의 ‘에티켓’은 MIT가 0.0094% 검출됐고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탈취제는 에틸렌글리콜이 0.3072%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함량 제한 기준으로 MIT는 방향제에 0.0037% 이하, 에틸렌글리콜은 탈취제에 0.2489% 이하로 제한돼있다.

산도깨비는 지난해 1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에티켓 방향제 생산도 이미 중단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들 업체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 공지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부터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상 업체는 ‘제품 수거 등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거 조치 후 ‘제품수거 등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거 등 조치결과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장감시원 62명을 활용, 온ㆍ오프라인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 여부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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