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H 합병불허] 미래부 사실상 심사종료 절차…"내부 검토 뒤 확정"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인수ㆍ합병) 불허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실상 미래부가 준비 중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심사절차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8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불허 내용을 미래부에 공식 전달했다. 공정위가 미래부에 전달한 내용은 이달 15일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 금지조치를 의결한 결과이다.

미래부는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에 따른 주식취득과 합병 금지 결정으로 기업 결합은 불가능해졌다"며 "이에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미래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부는 "이와 관련한 전례가 없었다"며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는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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