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메딕, 불법공시법인 지정 예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인트로메딕에 대해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 위반 등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써 당해 부과벌점이 5.0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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