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디스플, 법인세 50억원 환급

일진디스플레이는 9일 중소기업 합병과 관련해 기납부한 법인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승소해 법인세 50억8700만원 및 가산금을 환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 2003년 11월 중소기업합병과 관련해 법인세 71억7600만원을 충주세무서에 납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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