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범 앨범 선급금 놓고 기획사 소송…법원, "예당컴퍼니 2억 물어줘라"

음원 유통사 예당컴퍼니가 가수 임재범 씨의 앨범 발매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2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4단독 김선일 부장판사는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예당컴퍼니 등을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로엔은 예당에 2억 1539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로엔은 2011년 5월 예당과 음반 및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임재범 씨의 정규 앨범 6, 7집과 싱글 음반 등을 발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유통사의 잘못으로 출시가 안 되는 경우에는 디지털 싱글은 각 4000만원, 정규 앨범은 6000만원씩 지급해야 하는 위약벌 조항도 포함됐다.

로엔은 예당에 선급금 23억원을 지급했지만, 임재범 씨의 앨범 발매는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두 회사는 예당 소속 가수인 알리의 음원 1곡을 로엔에게 주고 선급금 잔액 중 1억 1000만원을 없던 것으로 하기로 했다. 또 로엔이 기획·제작하는 앨범에 예당 소속 가수인 씨클라운이 무료로 참여하기로 했다. 음반이 제대로 출시되지 않은 데 따른 위약벌 1억 100만원은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하고 난 뒤에도 2억 1539만원이 남자, 로엔은 예당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두 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앨범 발매일, 지급시기 등에 관해 세부사항을 변경하려고 추가 약정을 해왔고, 마지막 계약은 기존 계약을 정산하는 취지로 작성된 점 등을 볼 때 예당은 로엔에게 2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두 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을 선 오모 씨와 유모 씨가 예당과 연대해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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