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주권매매 거래 정지…자기자본 50% 초과 손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S에 대해 최근 2사업연도 중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사업손실로 관리종목지정사유가 발생,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이날 오전 7시 8분부터 장 종료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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