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앤에코, 최대주주가 신주발행무효소송 청구

디앤에코는 7일 최대주주인 도충락 씨가 지난 3월 이사회결의에 의한 보통주식 73만6066주의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충락 씨는 전 서울시의원으로 300억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월 기존의 최대주주였던 인터내셔널 에코벤처로부터 일부 주식을 넘겨받아 지분 11.65%(120만주)를 보유 최대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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