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12-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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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디오스텍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 철회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차디오스텍에게는 공시위반제재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벌점 2.5점을 대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