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주가조작' 김광래 대표 개입 여부 놓고 법정 공방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서울 대표의 범행 가담 여부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광래(52) 스포츠서울 대표 등 5명에 대한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범행 제의를 받았다가 거절한 김모(51)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다.

먼저 주신문에 나선 검찰은 "증인은 2012년 상반기에 또 다른 피고인 김모씨로부터 스포츠서울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제안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예"라고 답한 증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스포츠서울이 드라마 '대장금2'에 투자한다는 '워런티'가 있으니 시세를 부풀리고 워런티까지 행사한 뒤 주식을 처분해 큰 수익을 내자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 신문에 나선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먼저 증인에게 주가조작 사건에서 빠지게 된 경위를 물었다. 증인은 "당시 범행을 계획하던 중 스포츠서울 상황이 좋지 않아 곧 상장 폐지될 것 같길래 그만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그렇다면 실제 김 대표를 만나 주가조작을 청탁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증인은 "김씨가 내게 '김 대표를 소개해줄 테니 같이 주가조작을 돕고 시세차익을 5:5로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고 답했다.

증인은 이어 "김씨 역시 김 대표가 먼저 청탁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연락을 했을 것"이라며 "김 대표의 청탁도 없는데 김씨가 먼저 나서서 김 대표에게 주가조작을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그렇다면 증인은 김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김 대표가 주가조작을 청탁했다고 추측한 것이냐"고 물었고, 증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김 대표는 스포츠서울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방식으로 200억 원대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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