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자사 기지국 훼손한 SKT에 법적 대응

KTF가 지난 11일 SK텔레콤 직원이 자사의 기지국을 훼손한 것과 관련, 법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KTF 관계자는 16일 "KTF는 3세대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시장을 만드는 데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원하고 있지만 기업윤리를 저버리면서까지 부도덕한 범죄로 고객과 경쟁사에 피해를 입히고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고객에게 진실을 알릴 뿐 아니라 본원적인 서비스로 경쟁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KTF는 민ㆍ형사상 소송, 통신위원회 제소 등 책임을 묻고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SK텔레콤 직원이 급전선 분리가 통신장애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쟁사의 급전선을 분리해 국가기간통신망에 위해를 가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잡음 발생 확인차 경쟁사의 급전선을 풀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더구나 KTF에 적법한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기지국 관리회사의 문경센터장인 윤모씨는 지난 11일 KTF의 문경 WCDMA 모전기지국의 급전선 연결을 끊는 등 장비를 훼손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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