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1192억원 규모 거래중단

LS는 자회사인 LS전선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아 오는 26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9개월간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중단 금액은 1192억1397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2.96%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제재기간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된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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