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임금체납 차단시스템 모든 공사장에 적용

미이행시 공사대금 지급 보류·입찰 제한키로

서울시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체납을 막기 위해 관내 모든 공사장에 체납 차단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률을 현재 87%에서 100%까지 올려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시가 금융기관과 제휴해 전용계좌를 만들어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이 각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되게 하는 시스템이다.

원도급업체가 예전처럼 시로부터 일괄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이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시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기피, 허위입력과 부정행위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대금e바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자치구 조례 제정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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