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착륙사고 집단소송 전달받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보도와 관련해 29일 "현재 공식적 문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날 관련업계 및 국내 보도에 따르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활주로 이탈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탑승객 53명이 법원에 처음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중국·인도 국적 승객으로 각 5500만~23억원씩 총 342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또 소장을 통해 "무엇보다 조종사들이 샌프란시스코 공항 접근 당시 적절하고 안전한 고도와 비행속도를 유지하지 못했고, 자동비행지시시스템(AFDS)과 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오토스로틀)를 적절하게 작동시키지 못해 충돌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탑승했던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 충돌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혔으며 오토스로틀과 자동 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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