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女, 첫 여성 강간죄 구속…성폭행 시도 실패하자 둔기로 "죽이겠다"

40대 여성이 개정 형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강간죄로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내연남에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한 전모(45·여)씨를 강간미수 혐의와 흉기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전씨는 2011년 자전거 동호회에서 유부남 A씨(51)를 처음 만났다. 이후 A씨와 내연 관계로 발전해 만남을 갖던 중 지난해 7월 A씨가 돌연 이별을 통보했다.

전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전씨는 A씨가 마시는 홍삼액에 수면제를 탄 뒤 A씨가 잠들자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잠에서 깬 A씨가 도망치려 하자 "다 끝났다. 죽이겠다"며 둔기로 A씨의 머리를 쳐 다치게 했다.

당초 개정 전 형법은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를 '부녀'로 제한했다. 하지만 2013년 6월 개정된 형법 시행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는 남녀 모두로 확대됐다. 따라서 이번에 구속된 전씨는 형법 개정 후 기록된 첫 번째 여성 성폭행 가해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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