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영, 부당해고 근로자 ‘위자료’ 지급 법안 추진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20일 부당해고 근로자 보상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지금도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위자료 지급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보니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위자료 지급 명령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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