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번복... 벌점 3점 부과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22일자로 삼일제약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3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지난 8일 유형자산 취득결정 공시 후 동 결정 철회 공시를 하지 않음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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