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없어" (2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공산품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9일 박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박씨 등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자녀들이 사망했는데, 살균제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던 국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유해물질이나 의약외품으로 지정해서 관리했어야 했는데도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가 2003년경 박씨 등이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해 유독물질이 아니라는 판정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판정과정을 보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습기 살균제가 공산품안전법이 적용되는 공산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규정상 제조업체가 스스로 확인을 거쳐 신고하도록 돼있을 뿐이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를 살균 소독제로 볼 경우에는 국가가 보건복지부 고시상 의약외품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피해자들이 제품을 사용할 당시에는 이 제품이 살균제가 아니라 물때 제거 등 청소용품으로 사용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2011년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6명은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업체들 사이에는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이 소송에서 업체들은 빠지고 피고로 국가만 남게 됐다. 또 애초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2명은 업체와 조정이 이뤄진 뒤 소송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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