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입력 2024-04-18 05:00수정 2024-04-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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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조치에 따라 최근 2년간 700여 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아동은 총 984명이며 이 중 786명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체류 중이다.

교육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교육 기본권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초~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 이들 중 3분의 1 가량이 법무부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셈이다.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아동 중 198명은 체류자격 부여 심사 중이거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뒤 출국, 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다.

이를 통해 임시체류자격(G-1)을 받아 국내 체류 중인 고교 졸업자는 총 6명으로 파악됐다.

2022년 법무부, 기존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법무부는 2022년 1월 체류자격 없이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에게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 등에게 교육권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다.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앞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내출생 장기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통해서도 아동과 부모 신청자 83명 중 80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 대상 아동이 제한적이어서 국내 체류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자, 법무부가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더욱 넓힌 것이다.

‘국내출생자’에 ‘영‧유아기 입국자’ 추가…체류기간 요건 15→6년 완화

기존에 체류자격을 부여하던 대상은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으로 한정됐다.

이 같은 체류자격 부여 대상이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에는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또는 △영·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확인된 체류자격 부여 아동 786명 중 ‘국내에서 출생됐거나 영‧유아기에 국내 입국한 뒤 6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은 749명이다. 나머지 37명은 ‘영‧유아기가 지난 뒤 국내 입국 후 7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는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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