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입력 2024-03-11 10:00수정 2024-03-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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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홍콩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A은행은 ELS 발행사(증권사)의 증권신고서에는 손실위험 분석기간이 과거 20년으로 돼 있으나, 운용자산 설명서 작성시 이를 10년으로 임의 변경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0%)으로 축소 기재했다. 영업점에 배포한 안내자료에 ‘과거 10년간 손실발생 0건’과 권유 멘트 ‘과거 10년 동안 원금손실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검증된 상품입니다’를 통해 안전상품으로 설명하도록 유도했다.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검사 결과를 담은 ‘홍콩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지난 1월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실제 판매 과정에서는 소비자보호 장치들이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고객손실 위험 확대기에 과도한 영업목표, 부적절한 성과지표 등을 통해 전사적 판매를 독려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한도 관리,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등에는 소홀해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사들은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오히려 영업목표를 상향하고, 영업점에서 ELS 판매를 확대하도록 성과지표를 설계해 전사적으로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판매사는 상품의 판매 한도를 상향하도록 리스크 관리 기준을 변경하고, 비예금상품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상품 판매 기준을 임의 조정한 사례도 있었다. 판매사들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항목을 누락하고, ‘손실 감내 수준 20% 미만’, ‘단기투자 희망’ 등 고난도 장기위험상품에 부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 시스템을 설계한 경우도 발견됐다. ELS 상품 판매 시 설명해야 하는 손실위험 시나리오, 투자위험 등급 유의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판매정책과 판매시스템이 고객 최우선 원칙이 아닌 판매사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설계‧운영됨에 따라 영업점의 개별 판매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을 상향하도록 유도하거나 △청력이 약한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 내용을 ‘이해했다’고 답하도록 요청하고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는 투자자를 대신해 투자성향진단 설문지, 상품가입신청서 등을 대리 작성‧서명하는 사례들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함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해외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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