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7개 계열사 대책…진전된 내용 포함돼 있어"

입력 2020-06-0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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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CR 담당 사장 이인용 위원 사임 의사 밝혀

▲김지형(오른쪽 두번째)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는 4일 삼성그룹 7개 계열사의 준법경영 관련 실천 방안에 대해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이날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준법위는 회의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가 회신한 구체적 이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이 이날 제출한 이행방안에는 △이사회 산하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전문그룹 설립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계사들이 마련한 구체적 이행방안에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이행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 과제선정과 구체적인 절차, 로드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문제와 관련해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민사회와 다양한 방식의 소통 의지는 확인했으나 시민사회와 협력해 구현할 수 있는 사화적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준법위는 "앞으로 관계사들이 이행방안을 충실히 실행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성격상 중, 장기 과제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삼성 내부 인사로 유일하게 참여했던 이인용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사임 배경에 대해 준법위는 "최근 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회사가 사회 각계와 소통을 대폭 확대됨에 따라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부득이 사임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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