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직한 목사에게 지급한 선교비, 소급적용 대상 아냐”

입력 2020-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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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목사에게 지급한 선교비는 종교인 과세법상 소급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퇴직 목사 A 씨가 국세청에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담임목사 등으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33년 동안 장기 재직했다. 이후 교회는 A 씨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총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교회는 2011년 A 씨에게 1차로 약 5억6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듬해 2차로 잔금을 지금했다.

국세청은 2018년 5월 1, 2차 지급금이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인적용역의 대가’로 판단하고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종합소득세 약 1억1146만원을 부과했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이에 불복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다.

이에 국세청장은 교회에 기부한 1억 2996만 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해 이 기부금과 종합소득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기부금 특별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A 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인용을 결정하고 9700만 원으로 감액해 재고지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돈이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포괄적 보상으로 보고,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며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일부개정안(종교인 과세)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이 교회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기에 1, 2차 지급금에 대해 퇴직소득의 세율을 적용할 수도 없다"며 "이밖에 평등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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