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전관예우 논란 ‘세무법인’ 정조준…동종업계 ‘초긴장’

입력 2020-0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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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 조사국장ㆍ교육원장 등 고위직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국세청이 전관예우 관행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에 재직할 당시의 지위고하 여부를 떠나 전관예우 의혹과 함께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16일 동종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소재한 A·B 세무법인에 각각 투입, 몇 달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 세무법인은 국세청 전 고위직 출신들이 설립한 곳이고, 동종업계와 재계에서는 이른바 일 잘하기로 소문난 곳이다.

실제로 A세무법인은 국세청 전 교육원장이 설립한 후 지속적으로 국세청 서기관 출신들을 영입, 사세를 확장해 왔다. B세무법인도 국세청 전 조사국장이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일감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 때문일까.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전 고위직 출신들을 상대로 벌여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보다는 비정기 세무조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달 초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확정·발표한 국세행정운영방향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관예우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전문직을 집중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A·B 세무법인 등을 포함해 여러 곳의 세무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전 관계자는 “국세청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은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며 “이번 세무조사는 이에 대한 논란을 불식함과 동시에 동종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관련 내용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을 내놨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어떠한 경우라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전관예우 등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지난해 유성엽(대안정치연대 대표)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부처별 억대 연봉 퇴직자는 6099명에 달한다. 국세청이 136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법원 914명, 검찰청 375명, 관세청 182명, 경찰청 18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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