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태' 라임자산운용ㆍ신한금투 검찰 수사의뢰

입력 2020-02-09 09:41수정 2020-02-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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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라임ㆍ신라젠 사건 등 대형 금융범죄 수사 속도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조6000억 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이른바 ‘라임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이첩받아 불법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 이어 5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금감원은 수익률 돌려막기, 전환사채(CB) 편법거래 등의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운용 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의 배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 원대 횡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검찰은 현재 출국 금지된 이 전 부사장이 국내에서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적 중이다.

이번 수사 의뢰는 무역금융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혐의에 대한 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신한금투와 무역금융펀드 상품을 출시했다. 이 중 하나가 이번에 문제가 된 ‘플루토 TF 1호’ 펀드다.

검찰은 4일 기존에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된 라임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직제 개편에 따른 합수단 폐지로 인해 기존 수사 건은 금융조사1ㆍ2부에 재배당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업ㆍ금융 비리뿐 아니라 공직자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도 담당하는 부서인 기업금융범죄전담부에 맡겼다.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 라임자산운용은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수탁액을 늘리며 급성장했으나 지난해 10월 6200억 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환매 중단키로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펀드 운용 시 단순 실수가 아닌 회사 측의 방만한 운용과 수익률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라임 사건으로 4000여 명이 넘는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피해 금액은 조 단위로 추산됐다.

한편 남부지검은 라임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금융범죄인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라젠 사건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3명)ㆍ서울동부지검(1명) 검사 총 4명을 남부지검에 파견했다. 이번 검사 파견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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