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 내년 2월 아파트 청약 업무 마비 '비상'

입력 2019-12-01 13:05수정 2019-12-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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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 처리 권한 개정안 통과 지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년 2월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주택 청약업무에 비상이 걸렸다. 감정원의 청약 업무를 뒷받침할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 파행으로 지연되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2월 주택 청약 관리 업무가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업무 이관 계획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준비를 해왔다. 청약자에 대한 사전 자격 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의 당첨을 막고, 불법 당첨자 관리,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감정원은 이같은 청약업무를 맡기 위해 입주자의 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개인 금융정보를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이같은 업무가 가능하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월에 발의한 이 개정안에서는 감정원의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와 금융정보 취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2월부터 주택 청약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한 셈이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이달 초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물리적으로 이달 초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나오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낸다고 해도 테스트 기간이 충분치 못할 경우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통상 2월이 계절적 비수기인 만큼 청약 수요가 많지 않아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주택시장 변수가 많아 청약 수요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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