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바커 폴리실리콘 특허소송 1심 승소…법원 "침해 증거 없다"

입력 2019-11-22 05:00수정 2019-11-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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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측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공법"

(뉴시스)

OCI가 독일 바커와의 폴리실리콘 제조 공정 특허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 부장판사)는 바커가 OCI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바커는 2017년 OCI가 태양전지용의 폴리실리콘 제조 과정에서 자신들이 특허를 가진 방법을 사용해 연간 400톤을 생산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바커는 해당 방법으로 생산한 폴리실리콘을 폐기하고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바커의 특허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권리 범위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OCI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발명의 상세 설명에 의해 수식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고, 수식에 필요한 공정변수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측정 방법과 조건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고, 진보성도 없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발명에 기초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폴리실리콘 제조에 적용되는 각종 공정변수를 대입해 계산되는 수치를 특정 범위로 한정한 발명이므로, 상세한 설명에 각 공정변수에 대해 명확한 측정 기준과 측정 방법이 기재돼야만 OCI의 실시 방법이 발명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며 “필요한 조건이 기재돼 있지 않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SDR400(폴리실리콘 결정 성장) 반응기로 연간 400톤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한다는 전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OCI는 2007년 연간 생산 캐파 5000톤 규모의 군산공장을 건설한 뒤 제2, 제3 공장 증설, 2007년 도쿠야마 말레이시아 법인 인수 등을 통해 연간 7만9000톤의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을 갖췄다. 중국, 대만,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에 폴리실리콘을 판매하고 있다.

OCI 측은 소송과 관련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공법”이라며 “더 발전된 방법으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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