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 2명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2019-11-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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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왼쪽)와 조모씨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와 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10시 15분께 출석한 김 씨와 조 씨는 ‘허위자료 제출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는지’, ‘신장세포가 들어간 것을 언제 알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6월 3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으로 코오롱 관련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연구개발·임상 분야 책임자에 해당하는 김 씨 등이 인보사 제조·허가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인보사의 주요 구성성분인 2액 세포에 관해 허위로 기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 승인 및 시판허가를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12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자료에 기재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식약처는 5월 28일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전 대표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인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웅열 전 회장은 출국금지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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