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5일 아기 때린 산후도우미 "할 일 많은데 아이가 울고 보채서…"

입력 2019-10-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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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아이를 돌봐주던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59)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사업의 산후도우미로 일하는 A 씨는 29일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아기를 돌보다 침대에 던지고 흔드는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외출했다 돌아온 부모는 집 안에 있던 폐쇄회로(CC)TV로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CTV에는 A 씨가 아이를 침대에 눕혀 놓고 심하게 흔들거나 던지고 손바닥으로 등을 세게 때리는 등의 장면이 담겼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할 일이 많은데 아이가 계속 울고 보채서 달래다 그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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