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오수 법무부 차관 "정경심 구속영장, 사전 보고 받지 않았다…언론 보도 보고 알아"

입력 2019-10-21 13:06수정 2019-10-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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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 (뉴시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공석인 법무부 장관 대신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것, 검찰로부터 보고받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보고받지 않았다”며 “장관 사임 이후에도 일절 보고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검찰국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김 차관은 “그 부분도 보고하지 말라고 했고, 보고받지 않았다”며 “저희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설명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황희석 국장(검찰개혁단장)이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국 장관 일가 수사 마무리 기준은 조국 아내 기소 시점이라 했고, 조 장관이 검찰 조사받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차관 생각은 어떤가”고 질의했다.

김 차관은 “아마 수사가 언제쯤 끝날지를 기자가 묻길래 대략 구속기간 만료되면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아마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검찰개혁위 추진단장을 맡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 반드시 책임과 인사조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경위를 살펴보고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에 대한 질의에는 “국민이 바라는 공수처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같은 입장이고 관련 법안도 냈다”며 “공수처에 대해 검찰도 반대하지 않고, 총장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심야수사 금지, 공개소환 금지, 별건수사 금지 등 검찰 개혁을 주장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소급적용해서 사과할 용의 없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재판 중인 문제”라며 “검토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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