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 비리’ 현금 전달 혐의 피의자 ‘구속’

입력 2019-10-0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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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측에 수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모 씨가 4일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행내용과 소명 정도,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가 인정되고 그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지난 1일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조 모 씨와 같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박 씨와 조씨가 공모해 뒷돈을 받았지만, 박 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와 박 씨의 신병을 잇달아 확보한 검찰은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긴 것으로 지목된 조 장관 동생 조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조 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조씨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웅동학원 측 자료를 증거 없애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27일과 이달 1일 조 씨를 세 차례 불러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채용 관련 금품이 오간 내용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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