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 정산금 소송 최종 패소…"前 소속사에 3억 원 지급"

입력 2019-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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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H파운데이션)
'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 벌인 정산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3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기획사 대표 최모 씨가 송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8월~2014년 5월까지 받지 못한 수익 정산금,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송 씨의 연예 활동 지원비 등 총 6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 씨는 2013년 7월 향후 7년간 송 씨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고, 수익의 50%를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석 달 후 송 씨의 매니저인 친동생 최모 씨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갈등을 빚었다.

결국 송 씨의 아버지는 이듬해 2월 기획사를 설립해 딸의 연예 활동을 지원했고, 같은 해 6월 최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했다.

재판에서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정산금ㆍ위약금ㆍ부당이득금(연예활동 지원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최 씨와 송 씨의 전속계약의 기초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만큼 해지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애초 전속계약 내용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 1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전속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봤다. 더불어 미지급 정산금과 함께 최 씨가 2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총 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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